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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연납 할인 │연납 신청 기간│신용카드 할인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이택스(etax)나 위택스(Wetax)로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여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미리 납부하면,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며, 납세자도 한 번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① 직접 방문, ② ARS(080-749-1010), ③인터넷(이택스, 위택스 홈페이지), ③ 모바일(위택스 앱)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접 방문: 시/군/구청 세무과 및 다양한 금융사에 방문
② 인터넷 신청: 위택스(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③ 모바일 신청: 위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
 
- 서울시 지방세 이택스(etax) : https://etax.seoul.go.kr

 

- 그 외 지역 지방세 위택스(Wetax): www.wetax.go.kr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1, 3, 5, 9월 / 해당 월 16일부터 ~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1월, 3월, 6월, 9월에만 할 수 있으며,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 1월: 1/16 ~ 1/31

- 3월: 3/16 ~ 3/31

- 6월: 6/16 ~ 6/30

- 9월: 9/16 ~ 9/30

 

2) 신청시간: 평일 07:00 ~ 22:00

평일은 오전 7시 ~ 오후 10시 /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일요일 포함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납부시간: 07:00 ~ 23:30

 

* 연납 신청 기간이 중요한 이유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이 납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월 연납 시 4.58%의 가장 큰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세액이 10만원 미만이 차량의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신청한 월의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납 신청 월 공제액 계산 의미 실제 공제율
1월 연세액 x 5% x (335/366) 11개월분(2~12월)의 5% 4.58%
3월 연세액 x 5% x (275/366) 9개월분(4~12월)의 5% 3.75%
6월 연세액 x 5% x (184/366) 6개월분(7~12월)의 5% 2.51%
9월 2분기 세액 x 5% x (92/366) 3개월분(10~12월)의 5% 1.26%

 

 

#3 신용카드 할부 행사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할부 행사 안내입니다.

신용카드별 무이자 할부 개월 수, 행사기간 및 대상 세부요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카드사별 웹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BA0R2&seqNo=71254

 

위택스안내 > 공지사항(상세보기: (24년 01월) 신용카드 할부행사 안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정책이므로 자세한 관련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