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다운로드

재직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발급 방법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차이

오픈잇 2024. 1. 24. 14:30

#1 재직증명서 양식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근로자가 재직증명서를 신청하면 회사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 내부 절차 확인 및 발급 요청, ② 온라인 발급 서비스(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가입이력), ③ 정부 24, ④임의 양식

 

이직 혹은 전직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관공서 제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재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증명서 양식을 공유합니다.

재직증명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근무지(사업장) 정보재직 기간, 업무 종류, 발급 일자가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무지에 별도의 양식이 없는 경우, 아래의 양식을 활용하셔서 작성하시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지에 발급 요청: 직접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문서로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담당부서 혹은 소속된 팀의 직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발급 서비스: 퇴사 등의 이유로 직접 요청하기가 어려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서류가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보험공단의 가입증명서, ②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1) 국민연금보험 공단의 가입증명서 발급: 개인서비스 > 가입증명서 발급> 로그인

     - 국민연금보험공단: https://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2)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보험이력이 있다면 재직증명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로그인

    -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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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3. 정부 24: 공공기관이나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육교직원, 교원 등이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24 계정이 필요하며, 로그인 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재직증명서 발급: https://www.gov.kr/search?srhQuery=%EC%9E%AC%EC%A7%81%EC%A6%9D%EB%AA%85%EC%84%9C

 

통합검색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3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차이 

 

재직증명서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현재 시점에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주로 퇴사 후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
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할 때 이전 회사의 근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
전문 자격증 취득 시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도 많음.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도 이직, 전직, 유학, 창업 등의 목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발급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