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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 핸드폰(모바일) 발급

오픈잇 2024. 1. 20. 22:30

#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가족관계증명서란 법률에 근거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3 가지입니다: 직접 발급(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인터넷 발급 / 모바일 발급

직접 발급할 시, 발급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합니다. (무인발급기는 500원: *무인발급기 위치 찾기: https://efamily.scourt.go.kr/cs/CsUcertIssdLctP.do )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증명서 발급 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이용약관에 동의 후,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간편인증을 위한 1) 카카오 인증 방법, 2) 네이버 인증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 카카오 인증 방법: https://theoldbarn.tistory.com/2

2) 네이버 인증 방법: https://theoldbarn.tistory.com/1

 

 

발급대상 > 증명서 종류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수령방법 >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시면 핸드폰으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핸드폰 (모바일) 열람 및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증명서의 형태로 핸드폰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열람 방식: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한 후,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인증 방법으로 [공동 인증서], [금융인 증서], 또는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인증이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열람/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열람용으로만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PDF 출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면을 캡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한 방식: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수령방법으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합니다.
    • 이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 발급한 문서를 저장하면 언제 어디서든 열람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한 핸드폰 (모바일) 열람 및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