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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처법│지연인출제도 / 피해 신고 및 정지 신청

오픈잇 2024. 2. 4. 22:10

#1 보이스피싱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낚아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전기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피싱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싱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② 지인 사칭하여 송금 요구, ③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④ 금융회사 및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 메시지 속 피싱사이트로 유도, ⑤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 피싱, ⑥ 피해자를 자동화기기로 유인, ⑦ 피해자에게 계좌이체 유도, ⑧ 신용카드정보 취득, ⑨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⑩ 물품대금 오류 송금 빙자

 

#2 보이스피싱 대처법

보이스피싱이 발생되면 다음과 같이 대처합니다.

 

1) 피해 사실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의 고개센터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을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링크 접속으로 인해 악성 앱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 휴대전화 초기화 및 악성 앱 삭제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악성 앱을 삭제합니다.

  ②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https://pd.fss.or.kr/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③ 계좌/대출 관련 명의 도용 내역 확인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내 계좌 한눈에"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 대출, 계좌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만일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었거나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바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신고,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④ 휴대전화 개통 여부 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는지 확인하고, 개통되었다면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 해지를 신청하고 명의 도용

     사항을 신고합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https://www.msafer.or.kr/index.do

 

메인화면 |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

www.msafer.or.kr

 

3)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피해구제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후,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까지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연인출제도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그  때로부터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

2)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3)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4 피해구제 및 피해금 환급 절차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게 되면 즉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환급받고자 할 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2) 지급 정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좌 전체에 지급을 정지시킵니다.

3)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금융 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 채권이 소멸됩니다.

4) 환급금액 결정: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금액을 결정합니다.

5) 피해금 환급: 금액이 결정되면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합니다.

 

소멸채권 환급 청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가능합니다.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 금융사기총괄팀, 금융사기대응2팀

- 팩스번호: 02-3145-8147

* 소멸채권 환급 청구 신청서

환급청구신청서_dec.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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